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50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503』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4. 14. 14:00경부터 같은 달 20. 10:00까지 및 같은 달 21 18:00경부터 2014. 6. 4. 24:00경까지 인천 강화군 C 도로 위에 컨테이너 박스, 가림막, 폐간판, 자동차 등을 세워놓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본래 불특정 다수와 차마가 통행하고 있었던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컨테이너 박스, 가림막, 폐간판, 자동차 등을 세워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 E 소재 ‘F’의 손님 및 영구차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위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3997』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6. 5. 17:42경 인천 강화군 C 공소장에는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수사기록 1, 19면 참조). 에 위치한 폭 약 6m인 도로 상에서, 위 ‘F’ 측이 위 도로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도로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콘테이너 박스(가로 6m, 세로 3m, 높이 2.2m)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도로 중앙으로 옮겨놓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5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2014고정39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C 토지의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되거나 위법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