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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3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5. 1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퇴직금 체불액이 다액이다.

피고인이 손해배상채권 상계를 주장하면서 장기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에게도 오랜 기간 동안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도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판결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