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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4고합8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다세대 주택 1층 101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밀린 임대료와 공과금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2014. 4. 18. 21:15경 위 101호에서 침대 위에 있는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와 가구, 벽면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그 가족 외에 8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다세대 주택의 1층 101호 내부를 8,67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보고

1. 화재현장사진

1.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