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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3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 접근 매체 ’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9. 16: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농협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계좌 1개 당 2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금융 사기 등의 범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