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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5가단4721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3. 7. 15:28경 D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원고 A의 아들 E이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F는 2013. 11. 11. 피고와 사이에 사고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 G, 보험기간 2013. 11. 11. ~ 2014. 11. 11.로 하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은 2013. 10. 29. 피고와 사이에 H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B(원고 A의 배우자), 보험기간 2013. 10. 20. ~ 2014. 10. 29.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 특약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상해 담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사망후유장해 시 2억 원, 부상 시 5,000만 원이다.

마.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절 자동차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자동차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8조(피보험자) ① 「자동차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

2. 제1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