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토지에 대한 압류가 분할된 이후의 토지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압류가 분할된 이후의 토지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공유자의 한 사람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공유물분할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수 없음.
2015가합909 근저당권말소
AAA 주식회사
1. BBB외 27
2015. 10. 15.
2015. 11. 5.
1. 원고의 피고 CCC 주식회사, DDD에 대한 소 및 피고 EEE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별지 순번 8번 등기, 피고 주식회사 FFF은행에 대한 소 중 별지 순번 48, 50, 74, 75, 88 내지 90, 100 내지 102번 등기, 피고 주식회사 GGG은행에 대한 소 중 별지 순번 291, 296번 등기, 피고 주식회사 HHH은행에 대한 소 중 별지 순번 297번 등기, 피고 주식회사 III은행에 대한 소 중 별지 순번 303, 306, 308번 등기, 피고 JJJ공사에 대한 소 중 별지 순번 314번 등기에 관한 각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상인동 1475-1 대 6,111㎡에 관하여,
가. 피고 KKK은 이 법원 2004. 10. 14. 접수 제74758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피고 주식회사 대구은행은 이 법원 2002. 12. 11. 접수 제1114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BB 주식회사, OOO협동조합, OOO, OOO, OOO협동조합, OOO조합, OOO협동조합, OOO조합, OOO협동조합, OOO협동조합, OOO금고, OOO주식회사, OOO신용협동조합, OOO협동조합, OOO조합, OOO, OOO, OOO협동조합,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FFF은행, EEE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OO은행, 주식회사 HHH은행, 주식회사 III은행, JJJ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OO동 OOO-1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 각 등기사항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가. 대구 달서구 OO동 OOO 대 28,86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 소유의 토지로서, 원고는 위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짓고 OO2차아파트, OO3차아파트로 각 구분하여 임대주택으로 분양하였고, 그 중 OO2차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2007년경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나. OO2차아파트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하여 결성된 OO2차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재건축 찬성 소유자들은 원고(OO3차아파트 소유자)와 재건축 반대 소유자들을 상대로 분할 전 토지를 OO2차아파트 부지와 OO3차아파트 부지로 분할하여 달라고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313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11. "분할 전 토지 중 22,753.13㎡는 OO2차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지분비율에 의한 공동소유로, 나머지 6110.87㎡는 원고 소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여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대구 달서구 OO동 OOO 대 22,753㎡와 대구 달서구 OO동 OOO-1 대 6,111㎡(이하 원고 단독 소유로 된 위 6,111㎡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공유물분할되었다.
다. 한편,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대상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대한 별지 '등기목적'란 기재 압류,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각 경료되어 있다가 위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어 존재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주식회사 FFF은행, 주식회사 GG은행, 대한민국, CCC 주식회사(이하 법인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상호로만 약칭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머지 피고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느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및 가등기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그 공유자의 개인 소유가 되는 분할물에 집중되어야 하고, 다른 공유자의 개인 소유가 되는 분할물에는 위 압류 등이 더 이상 존재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잔존한 압류 등은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별지 순번 8, 17, 23, 48, 291, 297 등기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법원의 가압류결정의 집행에 기한 등기는 사법상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법상의 권리보전을 위한 국가권력의 조력작용에 해당하여 가압류결정에 기한 등기기입이 되면 채권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 없고 집행정법원원의 가압류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하여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니,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집행정법원원에 가압류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이를 원인증서로 하여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것이지 곧바로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EEE은행(순번8), 피고 CCC(순번17), 피고 DDD(순번 23), 피고 FFF은행(순번 48), 피고 GGG은행(순번 291), 피고 HHH은행(순번 297)에 대한 가압류등기 말소청구는 부적법하다.1)
나. 별지 순번 50, 74, 75, 88 내지 90, 100 내지 102, 296, 303, 306, 308, 314 등기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 '피고'란 기재 피고들이 '대상지분'란 기재 각 지분권자의 지분에 대하여 한 '등기목적'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일자'란 기재 각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소로써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말소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별지 순번 19 등기에 대한 청구 부분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O가 분할 전 토지 중 자신의 28864분의 37.93 지분에 관하여 피고 KKK에게 2004. 10.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법원 2004. 10. 14. 접수 제74758호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고,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 및 대구 달서구 OO동 OOO 대 22,753㎡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전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KKK이 OOO를 상대로 매매예약완결 또는 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KKK의 매매예약완결권은 2004. 10. 14.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거나 피고 KKK의 문복주에 대한 채권은 2004. 10. 14.부터 10년의 경과로 시효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KKK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있다.
라. 별지 순번 293 등기에 대한 청구 부분
OOO이 2002. 12. 11. 피고 GGG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43,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분할 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 및 대구 달서구 OO동 OOO 대 22,753㎡로 분할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순번 293 등기로 이 사건 토지에 전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GG은행은 2015. 6. 2.자 답변서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GG은행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순번 293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GG은행에 대한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마. 나머지 등기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공유자의 한 사람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참조),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그대로 전사된 별지 '대상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대한 나머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수 없고, 피고 대한민국의 별지 순번 4 압류등기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CC, DDD에 대한 소 및 피고 EEE은행에 대한 순번 8번 등기, 피고 FFF은행에 대한 순번 48, 50, 74, 75, 88 내지 90, 100 내지 102번 등기, 피고 GGG은행에 대한 순번 291, 296번 등기, 피고 HHH은행에 대한 순번 297번 등기, 피고 III은행에 대한 순번 303, 306, 308번 등기, 피고 JJJ공사에 대한 314번 등기의 각 말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KKK에 대한 청구 및 피고 GG은행에 대한 청구 중 순번 293번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BBB, OOO협동조합, OOO, OOO, OOO협동조합, OOO조합, 대구OOO협동조합, 대구OOO협동조합, 대구OOO협동조합, OOO협동조합, OOO금고, OOOO험, 서대구OOOO조합, OOO협동조합, OOOO조합, OOO, OOO, OOO,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FFF은행, EEE은행, GGG은행, HHH은행, III은행, JJJ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