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제 2 항에서 본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