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6 2014고단28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22:15경 부천 오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우면서 술집 주인 D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위 D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1. 폭행부위 및 피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