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설 ‘C‘를 창작공표하고, 2011. 11. 15.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 소설의 저작권자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3.경 네이버카페에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소설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1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소년이고 초범이며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 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