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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04 2019가단344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방문판매업체 판매원들인 원고들과 E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단계 승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채무자를 원고들로 하여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와 원고들을 대리한 E의 촉탁으로 2018. 8. 10. ‘피고는 2018. 8. 9. 원고들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들은 이를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9. 8. 9. 작성 2018년 증서 제29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8. 8. 10. 원고 B의 계좌로 대여금 중 3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대여금 15,000,000원은 피고의 E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들은 E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위조하고 50,000,0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2019. 12.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E에게 E의 피고에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겠다고 하였을 뿐, 채무자를 원고들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원고들의 인장과 신분증을 사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위임장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반면 위 위임장이 원고들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