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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2 2018가단11364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16,37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1995. 10. 9. D에게 그 소유의 충북 음성군 E 임야 1,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160만 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D는 1999. 7. 16. F에게 제1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주었다.

나. F은 제1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07. 2.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G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F의 남편으로서 원고 회사의 경영주(대표이사)이던 H은 2007. 10. 31. I에게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I 및 J과 사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체결하였다.

유한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H, 회장 I, 부사장 J은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성명 금액(원) 비고 J 70,000,000 I 450,000,000 K조합 대출금 3억 원 포함 H 20,000,000 대표자 개인 마이너스통장으로 회사가 차임하여 사용한 금액 (나머지는 생략) 합계 1,040,000,000 차입자 명단 위 차입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H은 개인의 책임 따라 2007. 10. 29. 회장 I, 사장 H, 부사장 J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청산한다.

1. 갑은 을이 대표이사 직무 이행시 연대보증한 금융권(L은행, M은행), 제조사(N 외 13곳) 거래를 대표이사 변경 후 10일 안으로 해지하여 주어야 한다.

2. 을은 이 사건 토지 전부(근저당권자 F)를 경매 입찰하여 낙찰받은 후 즉시 A에 완전귀속 조치하여야 하며, 귀속시 필요한 제반 서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에 따른 비용은 A 부담으로 한다

단, 낙찰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