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인천 남구 C, D 일대 B아파트 재건축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인 피고는 2011. 2. 18. 원고와 위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설계의 개요)
5. 설계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 시까지 제2조(용역 범위)
1. 가.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도서 날인
6. 원고의 업무수행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로 한다. 가.
실시설계도서 납품기간 :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고의 승인을 득 하여야 도면을 납품한다.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2개월 내)
7. 피고는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6항에서 정한 내용의 변경을 원고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설계비의 내역 및 지불)
1. 설계비의 총액은 259,065,000원으로 한다.
(VAT 별도)
2. 설계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1회 : 77,719,500원(30%) 사업시행인가신청 후 2회 : 77,719,500원(30%) 사업시행인가 후 3회 : 77,719,500원(30%) 공사용 도서 납품 후 4회 : 25,906,500원(10%) 사용승인 후 제14조(계약의 해지) 원고와 피고가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거나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는 원고의 진행 업무를 승인 하여 성과로 인정하는 때에는 성과에 해당하는 보수를 원고에게 정산, 지급할 수 있다.
3. 기타 사유로 원고가 용역을 더 이상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9.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해당 업무를 이행하 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10.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