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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21:50 경 울산 중구 성남동 소재 시계탑 부근에서 피해자 C(63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부근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목적지를 우회하여 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 치상(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개월 ~ 2년( 특별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목적지를 우회하여 가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