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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2496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5.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