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68』 피고인은 2017. 6. 7. 23:2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그날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다툰 사실로 인하여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고 지구대의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창문의 방충망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는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욕설을 하고 이어서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는 112 순찰차 량 본네트 위에 뛰어올라가 눕는 등 계속하여 행패를 부렸고 F가 다시 이를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544』 피고인은 2017. 6. 7. 11:3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그 곳 소속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친누나인 G에게 위 사건과 관련한 고소를 위임하였다.
G가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2017. 6. 12. 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 번가 길 81 부산 남부 경찰서 민원실에 위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남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유선으로 G를 상대로 고소 보충 진술 조서를 작성하던 위 남부 경찰서 J 소속 경사 K에게 “ 제가 순찰차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