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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합6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36』

1. 피고인은 2016. 10. 25. 18:15 경 김포시 C 아파트 앞길에서 아동인 피해자 D(16 세, 당시 교복 착용 )를 발견하고 자위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직후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엘리베이터가 11 층에 도달할 때까지 손으로 성기를 만져 자위를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자 계속하여 자위를 하면서 엘리베이터 문 앞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합 123』

2. 피고인은 2016. 9. 19. 02:45 경 피고인의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F, 1 층에 있는 G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 여, 20세) 이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도로에 피고인의 E 스파크 승용차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팬티를 벗고 셔츠를 허리에 감아 성기를 가린 후 편의점으로 들어가, 편의점 내 진열장에서 콘돔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콘돔을 외상으로 주면 안되냐

”, “ 급하다.

한 개만이라도 쓰면 안되냐

”, “ 만져 달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라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6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행적 관련 시간 순 사진, 수사보고 (cctv 추적 수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