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21413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9,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9,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