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1.19 2016고단4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17:2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49 세), F와 함께 술을 먹다 나이 문제 등으로 말다툼 하다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 배터리( 가로 7cm, 세로 11cm, 두께 6cm) 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응급기록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공구 배터리로 피해 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0. 이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