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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06 2018나2572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합자회사 E으로부터, 광주 서구 C에 신축 중인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5. 11. 9. 원고와 사이에, 위 도급받은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건물 외부에 AL 복합판넬 등을 시공하는 외부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하고, 그 시공되는 외부구조물을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관리약정서(갑 제1호증의 1)

1. 공사명: D 신축공사 중 외부구조물 공사

2. 공사장소: (합)E D 현장

3. 공사기간: 2015. 11. 9. ∼ 2016. 9. 30. 4. 약정금액: 일금 삼억칠천만오십구만 원(₩370,590,000) VAT포함

5. 부가가치세: 일금 삼천삼백육심구만 원(₩33,690,000)

6. 공급가액: 일금 삼억삼천육백구십만 원(₩336,900,000) 피고와 원고는 이 약정서 및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 별지 ‘견적서’ 기재와 같다) 조건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하 생략)

나. 원고는 2016. 5.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이 사건 구조물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현금 22,000,000원을 지급하고, 152,92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배서, 교부함으로써 총 174,9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