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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9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한 충동조절능력과 판단 능력 등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0. 17:40 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전 남 곡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돌 1개( 길이 9cm )를 한 손에 들고서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달려들고, 이어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칼(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을 꺼 내 어 들고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며 달려들고, 계속하여 집에 돌아갔다가 같은 날 17:50 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m )를 양손에 들고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며 달려 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위험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음 -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음 -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