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등ㆍ상습사기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78.10.15.(594),11030]
편취방법으로 약간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편취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편취의 방법으로(일종의 미끼) 약간의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한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원심에서 명백히 한 이상 이 점이 양형에도 참작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사기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률상이나 양형상 원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변호사 김치걸
상고를 기각한다.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치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및 원심 상피고인들이 1심 이래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조서는 검사실이 아닌 검찰청 15층 취조실에서 심한 고문으로 허위자백된 것에 불과하여 이는 모두 증거가 될 수 없는데도 전과자인 공소외인의 진술을 믿는 등 원심은 믿지못할 증거로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기타 사취했다는 카메라는 그 매도시간과 모순되는 등 증거물과 범행하고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닌 데도 이런 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심리미진과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인정하였으나 또 원심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실인정도 법률상 부당하고 또 외화를 편취했다고 하나 환전명목으로 준 한국돈을 편취가격에서 공제해야 될 것인데 이점도 피고인에게 과중하게 양형을 인정한 불법이 있어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논지는 결국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입론이 아니면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과 이에 대한 정당한 법률적용을 독자적 견해하에서 비난하는 데 불과하다. 단지 이 기회에 명백히 하여둘 것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편취한 외화는 그 편취방법으로 일종의 미끼로 피고인들이 약간의 한국돈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외화를 편취 안한 것은 아니고 또 한국돈을 일정액씩 지불한 것은 원심에서 명백히 하였으니 이점이 양형에도 참작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것 역시 법률상이나 양형상 원판결에 하등의 하자가 될 수 없음 을 다짐하여 둔다.
결국 논지는 총체적으로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