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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6 2017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3:25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 마트 동래 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 2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화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163%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