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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83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 하여 약식명령의 청구금액을 감액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이 사건 체불 퇴직금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