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14 2015가합2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4. 27.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0. 6. 30.로, 지연손해금율을 연 20%로 각 정하여 2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에 피고는 이를 미지급하였다는 취지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2015. 1. 28.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는데 2015. 2. 11.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5. 3. 24.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