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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고정407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4. 15:48 경 서울 관악구 D 부근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낙성대 역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신호에 맞춰 노면 표시에 따라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 또는 2 차로에서 좌회전해야 함에도 직진 차로 인 3 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 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 및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이의 신청 답변서 (E)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제 25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