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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568588

추가분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B, K, 피고(반소원고 겸 선정당사자) L, 피고(선정당사자) M,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D, G, H, I, J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별지 선정자목록 각 기재 선정자들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U 대 61,775.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있던 V아파트 2단지 내 아파트 31동과 상가 3동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1997. 11. 30. 재건축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어 1999. 5. 26.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피고 L,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망 W, 망 R는 위 V아파트 중 별지 분담금 내역표 해당 ‘소유평형’란 기재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재건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재건축사업의 추진 경위 원고는 2000. 10. 1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철거한 뒤 X아파트를 신축하여 2005. 2. 28. 준공인가를 받고, 2007. 6. 28. 이전고시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상가 구분소유자인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상가건물이 있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문제가 있어, 원고는 2008년부터 2014년 당시까지 일부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상가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청산금지급청구소송을 하였다.

추가부담금 징수 결의 원고는 2014. 9. 17. 열린 제7차 대의원회의와 2014. 10. 7. 열린 제8차 대의원회의에서 추가부담금 징수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총 10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