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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6가단20353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1993. 2.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