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74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1건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