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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23:5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양재역 방향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주행 중인 택시 내에서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유턴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유턴이 안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등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