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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31 2015고단102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통장 모집책이자 통장 모집책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 및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따라 위 조직의 통장 모집책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은 중국 내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와 조직원인 G의 지시로 중국 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통장 임대를 빙자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 내 통장 모집책인 H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책은 한국에서 위 F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4. 9. 2.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일본 무역업체이다, 절세 목적으로 통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통장 1개를 빌려주면 월 200만원씩, 2개를 빌려주면 월500만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체크카드를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교부받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국에 있는 통장 모집책인 H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