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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0880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331,896원 및 그중 16,120,32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이유 기재와 같다.

2. 피고 A,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