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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4 2017고단2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슈퍼마켓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 5.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 임금 1,393,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432,220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 5.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494,5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243,902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 진 정인)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