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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노25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2006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