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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3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말경부터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 1개당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서울시 강남구 수서역 인근 하나은행에서 계좌(B)를 개설하고,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아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통장을 매입하겠다는 불상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신고서, 입금증, 금융자료제공(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