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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09 2020노638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3명(각 만 15세, 15세, 18세)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그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만 12세에 불과한 또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를 8번 간음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중 3명(각 만 12세, 15세, 15세)의 신체가 노출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사진 16장을 촬영하고, 1명의 피해자(만 12세)에게는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나 가슴 사진을 찍어서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뒤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커다란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의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