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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약 4년 간 사귀다 4개월 전 헤어진 사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최근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4. 26. 12:35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노래 주점’ 내에서 일행 G, 피고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 앞 복도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H 와 그 일행인 피해자 I과 마주쳤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해서 룸에 들어가 피해자 I의 옷깃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에게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불상의 물건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 I의 목을 조 으고, 뺨을 때리고, 피해자 H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H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불상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힘줄 손상 등으로 근육 봉합 술 등에 2 주 및 그 이후 흉터 관리를 위해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대항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밟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 대퇴(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