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가합86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에이엠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지상 10층 중 별지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복지매장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5. 17.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에이엠(이하 ‘피고 에이치에이엠’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에이치에이엠이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복지매장을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고를 ‘갑’, 피고 에이치에이엠을 ‘을’이라 한다

)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은 C대학교 내 복지매장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아래의 각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하여 복지매장의 효과적인 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탁운영 대상 복지매장) 계약일 현재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복지매장은 별지 1과 같으며, 필요시 장학복지팀과 협의하여 매장을 증설 및 축소할 수 있다. 단, 이후 신규매장의 설치에 따르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계약종료 시 교육사업을 추구하는 ‘갑’에게 기부 체납하며, 설치비용은 별도로 ‘갑’에게 배상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예치금, 장학금 등)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예치금은 장학금 미납에 따른 위약금으로 차감할 수 있으며 매년 5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장학금 납부지연에 의해 본 계약은 당연 해지 가능하며, '갑‘의 제재조치에 일체 이의제기할 수 없다. ③ 장학금 및 기타공과금은 납부기한 초과하여 미납할 경우 국세징수법 특별규칙에 준용하여 가산금 부과가 가능하며, 납부초과일 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징수함. 1. 예치금 : 일금일억일천구백일십팔만원정(119,180,000원

2. 장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