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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9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 이상의 전과 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아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사정만으로는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부분의 ‘형법 제347조 제1항’ 뒤에 ‘제30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