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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8 2012노1511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느라 2010. 8. 23. 서울 마포구 B에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3.(원심판결문 제1면 제14행의 ‘2010. 8. 19.’는 ‘2010. 8. 2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서울 마포구 B 자신의 집에서 2010. 10. 7.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않은 것이다.

판단

병역법 제6조 제1항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병역법 제85조는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병역의무자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