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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120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0: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아파트 경비실에서 평소 같은 입주민으로 체납 관리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해자 E(여,45세)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기 위하여 CC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CTV 확인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라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세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각 진술과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이 담겨있는 CD,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세게 밀어 벽에 부딪치면서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으며, 당시 핸드폰을 손에 들고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넘어지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바닥에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나오지 아니한 새로운 피해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녹음한 내용이 담겨있는 CD에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