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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25 2018가단46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44,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건물 D호에서 'E독서실‘(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소외 G의 소개로 2017. 2. 5. 이 사건 독서실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200만 원, 공사기간 2017. 2. 5.부터 2017. 3. 12.까지, 지체상금율 매 1일 공사대금의 2/1000, 개업시 완공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도급하였다.

피고가 2017. 4.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독서실을 인도하였고, 원고가 독서실을 개업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잔금 7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 피고 및 G이 2017. 4. 19. 잔금 720만 원의 지급 문제, 하자보수 문제 및 미비한 시설 문제를 논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잔금 중 바닥공사를 한 G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잔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320만 원을 지급해주면 나머지 공사를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후 4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마. 그 이후에도 피고가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직접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우선 피고는 이 사건 독서실을 약정 공사기일로부터 24일이나 지나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지체상금 3,45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둘째,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하자보수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비용 10,158,61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