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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19가합148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8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1999.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2월경 C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C의 채권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도록 허락하였다.

나. C은 1999. 12월경 피고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면서 1999. 12. 30.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8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C의 채권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C은 피고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모르게 임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C은 피고에게 위 3억원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