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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2 2018나537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제 1 심판결은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과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15. 11. 26.부터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가 7억 500만 원을 공탁한 2014. 11. 20.부터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탁금 7억 500만 원에 대하여 공탁 일인 2014. 11. 20.부터 이 사건 가압류 취소결정 일인 2017. 7. 21.까지 (2 년 244일)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94,064,384원에서 공탁금 이자 2,941,684원을 공제한 금액인 91,122,700원을 피고들의 가압류 각 청구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당시 및 그 이후에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부당 가압류에 대한 피고들의 고의 ㆍ 과실 추정은 번복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손해배상의 범위 산정 시 공탁금 이율인 연 0.5%를 적용하여 계산한 9,609,246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E의 자산과 주식을 반환할 의무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채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E의 자산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