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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4고정3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4. 03:10경 부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그릇과 술병을 던지는 등 30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4. 03: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로 신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E, F에게 “왜 이새끼야, 왜 왔노”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진 숟가락통을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하며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