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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나20187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2018. 9.경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는 C를 이혼남으로 알고 만났으며 2019. 2. 중순경 C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바로 헤어졌다고 주장하나, 갑 제15, 16,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2. 이후에도 C가 배우자가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2018. 9.경 원고와 C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혼인의 지속을 원하여 그 당시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고, 그 후 피고와 C와의 교제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결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C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드단62335호로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에서, 위 법원은 2020. 6. 23. C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유책배우자인 C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