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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 아동이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 아동과 그 어머니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원인이 되었다.

피해 아동은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