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항소이유서 미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2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14. 피고인의 동거인 배우자 W이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검사 (1)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까지 기망의 내용으로 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계약 체결시의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나) 한편, 가축재해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재산상의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으로서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과는 달리 보험사고의 우연성 문제 이외에도 보험가액을 평가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보험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말의 실제 거래가액은 기평가보험이면서도 보험의 목적인 말의 객관적인 가치를 계량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한 가축재해보험계약의 성질상 보험계약자가 이를 보험자에게 진실 되게 고지하여야 할 상법상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거래가액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가축재해보험의 본질을 해하여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 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