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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25 2015고단1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판매대행계약서(증 제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초경 시흥시 C 7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의 대표이사인 E와 사이에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의 입찰담당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위 공사에서 발주 예정인 ‘F’ 설치 공사를 ㈜D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공사대금의 20%를 사례금으로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당시 위 공사의 G로 근무하고 있던 H에게 “㈜D이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것을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I, J, K 등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청탁하였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는 2013. 1. 21.경 ㈜D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29억 8,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E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L)를 통해 2013. 4. 26.경 290,100,000원, 2013. 5. 30.경 226,736,9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16,836,9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M의 진술기재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대행계약서(A)

1. 영업대리점 영업수수료 내역

1.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발주 ‘F’ 공사,

1. A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사본

1. 물품계약정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자금집행현황 및 회계전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