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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18가단13084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85. 11. 12. 원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02. 10. 28. 원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2. 8.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E는 1998. 3. 4. 피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7.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들은 2002. 9. 30. 피고 토지 및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8.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2. 10. 28.부터 현재까지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9, 10, 12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4㎡(이하 ‘원고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피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2. 9. 30.부터 현재까지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4, 5, 12, 1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이하 ‘피고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건물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피고들이 원고 소유인 원고 토지 중 피고 점유부분을 피고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며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점유부분 지상 피고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반소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점유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