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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6 2017고단5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2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16:03 ~16 :08 경 대구 달서구 J 아파트 301 동 앞 주차장에서,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현금 55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18:00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모텔 앞 노상에서 위 H에게 0.21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대질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추징금 산정보고

1. 내사보고 (L 모텔 CCTV 영상 수사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 (J 아파트 CCTV 영상 수사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 (J 상가 내 CCTV 수사 및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 필로폰 매수인 H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 결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 사건 종합 검색 자료 첨부), 미상 전과 확인, 최종 출소 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수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